나의 이야기

[스크랩] `역시 대기업이 세구나! 일반인은 당할 수가 없어`

밥상 차리는 남자 2018. 4. 14. 09:40

민원 신청내용

민원 신청내용
MBC주말드라마 [밥상 차리는 남자]로 인해서 입은 피해
MBC주말드라마 [밥상 차리는 남자]로 인해서 입은 피해를 고발합니다.

드라마[밥상차리는남자].hwp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자(연락처)장진숙 (044-203-2477) 신청번호1AA-1803-207700
접수일2018-03-28 18:27:25처리기관 접수번호2AA-1803-323313
처리 예정일2018-04-17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8-04-13 09:57:13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송명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는바, 제호ㆍ제목ㆍ호칭ㆍ드라마명 등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자체에 저작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호 등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우리 법원에서도 제호의 저작물성은 부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대법원 1996.8.23. 선고 96다273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0. 9. 20 선고 89가합62247 판결 등)
결론적으로, ‘밥상 차리는 남자’와 같이 짧고 일반적인 표현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에 대해서는 저작권정책과 장진숙(jschang@korea.kr, ☎ 044-203-2477),  고발 또는 수사에 대해서는 저작권보호과 전진덕(jjdsky99@korea.kr, ☎ 044-203-2490)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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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국민신문고에 mbc의 주말드라마[밥상 차리는 남자]가 첵 제목을 도용했다고 민원을 제기한 게 지난달 21일. 이제야 답변을 받았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언론사마다 같은 내용을 투고해도 어느 한 곳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국민신문고에까지 문제제기를 했지만 '역시나'입니다. 만약 'mbc의 유명 드라마제호를 내가 무단으로 사용했어도 무탈했을까?'를 생각하면 저절로 답이 나왔을 텐데….


출처 : `밥상차리는 남자` 오성근
글쓴이 : 오성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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